건설공사장 등 비산(날림)먼지 23일부터 7주간 점검

대전광역시는 봄철을 맞아 황사와 함께 불청객으로 지목되는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피해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23일부터 5월8일까지 7주간 382개소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벽,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 내역 공표을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855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 48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 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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