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익을 위한 6개 사항 상정․의결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월 17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12개 기관이 제출한 2009년도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총길이 30.4km의 굴착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을 도로에 매설하기전 거쳐야 하는 절차로 본 심의회를 거쳐 기관간에 이중굴착 방지, 굴착기간 조정, 복구방법 등을 심의.조정하는 제도이다.

건설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신청된 심의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기 미도래에 따른 굴착불가 1건을 제외하고 67건을 허가가능 구간으로 심의하였고 기관간 병행 굴착(포장) 7건을 의결 2억의 공사비가 절감될 예정이며, 48건에 대하여 굴착시기를 조정하여 하반기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IAC 행사전에 굴착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금번 심의회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굴착공사시 지켜야 할 6개 항목을 상정 의결하였으며 전국체전 및 IAC 행사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굴착기간을 3개월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시 지하매설물 파손에 따른 단전 등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사전협의 및 입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사업목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시민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분기별 도로관리심의자료 제출시 굴착구간 시종점상 새주소 사용을 의무화 도록 하였으며 도로 굴착에 따른 시설물 매설시 체계획에 맞춰 단계별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의결하였다.

본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국체전 등 다양한 행사기간내 방문한 국.외 손님 및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패널티 적용에 따른 시행기관의 관리․감독 철저 및 홍보 등을 통해 도로굴착공사 현장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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