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민주당 후보 소유 토지…해당 구청 소유자 또는 행위자 법적 책임

사진 오른쪽이 4·10 국회의원 총 선거 더불어민주당 A 후보가 자신의 토지에 무단 형질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로(?)다. 이 도로 끝에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오른쪽이 4·10 국회의원 총 선거 더불어민주당 A 후보가 자신의 토지에 무단 형질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로(?)다. 이 도로 끝에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4·10 국회의원 총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소유 농지 한 가운데에 도로(?)를 개설해 무단 형질 변경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A 후보는 자신의 소유한 농지 한 가운데에 관할 행정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로를 개설해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이를 '시티저널'이 확인했다.

해당 구청은 농지 소유주 또는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구청에 따르면 이 토지의 도로는 도로가 아니며, 사도(私道)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토지가 지목상 자연 녹지 지역의 전(田)으로 볼 때 농경 활동 중에 통행 편의를 위한 '농로'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단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농지 소유주 또는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내다 봤다.

구청에서는 무단 형질 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했다면 소유자가,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를 개설한 행위자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구청은 이 토지의 지목에 따라 도로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변에 이렇다할 건축물이 없고, 공공성도 갖추지 못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양성화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를 양성화하기 위한 개발 행위 신청이 들어 오면 자세한 법적 검토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의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지번의 이른 바 '맹지 탈출'을 위한 꼼수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A 후보는 "공직자로 철저하게 검증해서 했다. 현행 법에 어긋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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