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기획 수사 결과…업체 관계자에 청소년 유해 표시 등 당부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은 올해 신학기를 맞아 2개월동안 만화 카페 등 30곳 가량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 카페 내 전시·진열하고 영업한 행위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 단행본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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