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특례 규정 시행 규칙 시행… 산림 조합에 공급 대상 장비 우선 등록해야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의 부가 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임업 기계 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에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 유류 공급 제도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상의 임업 가운데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 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 조합에 공급 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고,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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