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목재 펄프 등 추가…주요 항만 지역 중심 추가 설명회 개최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올 5월 16일부터 합법 벌채 수입 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 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 품목을 추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품목은 목재 펄프, 파티클 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 목재다. 지난 해 5월부터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목재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목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이달 1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9일 부산, 다음 달 3일 군산과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신규 대상 품목 수입 신고 절차, 임산물 교역 시스템 이용 방법, EU 산림 전용 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한 국제 동향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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