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01억 투입…산주에 매매 대금 10년동안 매월 지급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원을 투입해 매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 숲·생활 숲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 대금을 10년동안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첫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 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 면적 29ha까지는 공유 지분 4인까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 지분과 관계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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