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일 서면·인터넷으로…새 주소지서 투표 원할 경우 19일까지 전입 신고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거소 투표 또는 팩스로 선상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입영 대상자를 포함하는 군인·경찰 공무원 가운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정당·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 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이달 19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사전 투표는 전입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한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 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 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접수한 거소 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현지 확인·조사 후 무겁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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