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줄이고자 길고양이 보호 및 개체 수 조절 위한 중성화 사업 지원 개정안 발의

(사진자료=시티저넝DB)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
(사진자료=시티저넝DB)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여 동물과 사람, 사람 간의 갈등을 줄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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