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조대웅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을 추가(신설)한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예방과 피해 감소를 통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등 추가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에 과하게 의존하면서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데 따른 피해 방지와 해소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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