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서 의원, 예방‧관리 지원 근거 마련 “법률엔 사업주 대상 의무 부과‧벌칙만”

대덕구의회 박효서의원
대덕구의회 박효서의원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박효서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덕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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