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전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 △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희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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