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기획 단속 실시…검찰 송치, 행정 처분 의뢰 등 조치

대기 배출 시설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에 적발된 사업장의 모습.
대기 배출 시설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에 적발된 사업장의 모습.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1월 4일부터 2개월동안 미세 먼지 유발 사업장과 의료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기획 단속을 실시해 대기 환경 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항은 대기 오염 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대기 오염 물질 방지 시설 가동 개시 미신고 1건, 의료 폐기물 부적정 보관 3건이다.

A 사업장은 1년에 2회 이상 자가 측정으로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고, B 사업장은 대기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가동하기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 동물 병원은 혈액이 담긴 주사기를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통에 혼합 보관했고, D 동물 병원은 의료 폐기물 보관 장소에 의료 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E 동물 병원은 의료 폐기물 보관 장소에 소독 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 사업장을 대기 환경 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 송치하고, 관할 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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