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 실시…국비 추가 보조금 일부 개편 추가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에서 올해 전기 자동차를 구입 때 최대 9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4일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 먼지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올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약 3367대, 532억원의 사업 물량의 예산 소진 때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연비, 주행 거리, 에너지 효율과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 관리·충전 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50만원 등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또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을 일부 개편했다.

환경부 전기차 보급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취약 계층과 어린이 통학 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 택시 등 전기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 지원으로 변경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해와 동일하게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동안 택배 차량으로 운행 때 국비의 10% 추가 지원,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 중복 지원으로 모두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때 기존 국비 10% 추가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한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구매 지원 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때 선정을 취소해 출고 기간을 고려한 지원 신청이 필요하다.

단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재지원 제한 기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제한 기한을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 제한한다.

승용 법인 택시와 초소형, 화물 경형, 초소형은 제한 기한을 적용하지 않기도 했다.

이 밖에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 하는 경우에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을 미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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