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6월 30일 7개 시장서…1명당 최대 2만원 한도 환급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 수당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 사랑 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상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 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 시장, 용운 시장, 산성 시장, 부사 시장, 송강 시장, 법동 시장, 신탄진 시장 등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 시장에서 대전 사랑 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명당 최대 2만원 한도의 정책 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책 수당은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 받는다.

운영 기간 4개월 동안 매월 3회차로 구분해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정책 수당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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