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15명, 법인 441곳…대출 금리 우대와 세무 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유공 납세자 946명을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는 대전에 주소 등을 두고 최근 5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5건 이상의 납부 건수와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로 올해는 개인 315명, 법인 441곳을 선정했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가운데 매년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10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단체로 개인 161명, 법인 29곳이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시 금고의 대출 금리 0.1% 우대와 인터넷 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 신용 보증 재단 신용 보증 수수료 0.1%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 조사 3년 유예,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치구별로 1명씩 추천 받은 5명에게는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는 지난 해 893명 보다 53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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