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지원 예정…대상 확대, 소득 요건 완화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 반환 보증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올해 1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예산 소진때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HUG·HF·SGI의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 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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