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7일부터 연중 실시…배출 가스 4·5 등급 경유차 등 대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도시 대기 오염 물질과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시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사)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약 4200대, 126억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 때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와 지게차, 굴착기다.

신청 자격은 현재 시에 등록한 차량으로 대기 관리 권역 또는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 본거지로 등록해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는 폐차 때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고,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때 차량 기준 가액의 200%, 중고 구매 때 10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의 경우, 폐차 때 차량 기준 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 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는 기본 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고,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때는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 배출 가스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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