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소방통로 훈련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강제처분

대전광역시는 쌀쌀한 날씨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현장출동이 늦어지고 있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소방통로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ㆍ정차 행위만연, 재래시장의 경우 노점좌판, 차광막 등의 설치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화재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재래시장, 상가주변 상습 주차지역 등 신규 통행곤란지역에 대해 장애물, 도로 폭, 주차 여건 등 현황을 파악하여 출동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또 자율방호조직 운영, 견인차량 보유업체와 비상연락 긴급출동 체제를 구축,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기적인 소방통로 훈련 및 불법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불법주차를 완전 근절 시킬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7월8일 9시30분경 동구 대별동 한 조립식 가구공장 화재의 경우 화재현장까지의 도로가 협소하고 일부 주차차량에 의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호스를 20여개(1개당 15미터) 전개하는 등 현장진입 지연으로 1억 4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시 소방관계자는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결과 5분이상 소요되는 화재의 평균 피해액이 5분미만 화재의 평균 피해액 보다 100여만원 많다” 며 “불법 주ㆍ정차를 자제하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하에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양보해주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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