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했다.

효과적인 소방계획서 수립을 위해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집회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상업 ▲특수로 그룹화해 10종의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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