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3월 25일 부정 수급 신고 기간…환수 결정액 30% 범위 내서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사회 보장 급여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 센터(1551-1290)를 비롯해 시와 각 구청·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부정 수급 해당 여부 문의와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수당, 사회 복지 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 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통보하는 사회 급여 보장 급여 대상자의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부양 의무자 변동 사항 등 공적 자료를 확보해 매일 확인하기로 했다.

기초 생계 수급자 가운데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정 수급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적 자료 제공 기관이 늘고 있다.

올해는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해 재산 변동, 국민 연금, 군 복무, 농지, 출입국 자료, 사망, 전·출입 등을 시스템과 연계해 확인이 가능하다.

의사 무능력자는 의사 능력이 미약한 정신 장애인·치매 노인, 장기 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수급자가 생계 급여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 급여 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해 부정 수급을 조기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복지 급여 대상자의 제 때 확인 조사로 복지 재정 누수 방지 성과를 인정 받아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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