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내륙 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실무진서 남양주시와 연대 준비 중

지난 해 6월 13일 박희조 동구청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3일 박희조 동구청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청호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식수원을 보유해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상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강력한 규제 적용을 받는 대청호 유역 공동 발전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전국 연대에 나서고 있다.

중부 내륙 발전 특별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핵심인 상수원 보호 구역 조건부 해제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권 한정이라는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팔당댐, 경기 남양주시와 연계를 계획하는 중이다.

단 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이르면 총선 이후 공식적인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중부 내륙 발전 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 받고 있는 중부 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 재석 의원 210명 가운데 194명이 찬성했다.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협의체 소속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 충북 지역 자치 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일단 내놓긴 했지만, 대전 동구와 대덕구의 경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중부 내륙 발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긴 했지만, 원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변경되서다.

수변 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 상수원 보호 구역과 수변 구역, 공원 지구 규제 특례 등이 빠졌고, 개발 제한 구역 적용 배제 특례 역시 제외됐다.

충북 자치 단체 역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중부 내륙 발전 특별법 원안에 명시했던 중부 내륙 연계 개발 지원 위원회 설치는 기존 지방 시대 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했고, 중부 내륙 연계 협력 사업 인·허가 의제도 축소됐다.

결국 협의체 구성원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에 협의체는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대청호 내부로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거시적인 그림을 그린 상황이다.

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수도권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팔당댐이다.

팔당댐 역시 대청호와 마찬가지로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온 만큼 협의체는 남양주시와 공동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중이다.

실제 남양주시와 조만면 주민 대표는 2020년 10월 27일 헌법 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조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지역민이 심각한 희생을 하고 있어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지만, 이들의 움직임이 협의체와 다르지 않은 만큼 연대 가능성의 기대는 충분하고 가능성도 큰 게 사실이다.

단 협의체는 남양주시와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선거 등 정치적인 이슈가 존재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올 5월쯤 협의체와 남양주의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희조 청장은 "실무진에서 남양주시와 연대를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헌법 소원 관련 동향도 살피고 있는데 당장은 다음 달 선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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