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소방서는 20일 창고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종합물류단지 내 한진택배터미널 및 한진대전메가허브터미널에 대해 화재안전간담회를 추진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화재에 취약한 창고시설에 대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진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2개 대상은 2023121일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대상이다.

주요내용은 화재위험정보 공유 책임자 안전의식 제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등 이다.

임승복 예방안전과장은 물류창고 시설은 화재 시 관계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평소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충분한 반복훈련을 통한 화재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