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조례 공포·시행…기준 부적합 옥외 광고물 설치 감소 전망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옥외 광고물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신설한 '대전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 16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개정 조례에는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 제도적 근거 마련,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 간판 돌출 폭 완화, 창문 이용 광고물의 조명 제한 폐지, 현수막 제작 관련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각종 인허가 관련 신고 때 옥외 광고물 관리 부서에서 간판 설치 기준과 방법 등 옥외 광고물 정보의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시민의 이해 부족에 따른 허가·신고의 누락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옥외 광고물의 설치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 조례안에는 전광류를 사용했거나 디지털 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 간판의 돌출 폭을 160cm에서 180cm로 완화하고, 창문 이용 간판의 조명 제한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수막 제작 기준을 폐지했다.

시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지난 해 4월 시·구 협력 회의에서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건의한 사항으로 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표해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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