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정 기준 상향 따라 13% 인상…장애인 가구 의료 급여 등 기준 완화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발굴과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중위 소득이 기존 30%에서 32%로, 주거 급여가 기존 47%에서 48%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 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 해 162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 수급자 역시 약 24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계 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원 증액한 2958억원을 편성했다.

또 주 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 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 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하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는 전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75%, 재산 2억 4100만원, 금융 재산 1172만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한다.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 급여와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역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 급여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 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이며,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중층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 급여는 초·중·고등학교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보건 복지 상담 센터(129) 또는 각 구청과 거주지 동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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