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한 산악회 설립 송년회 빙자 식당서 선거운동 혐의

(사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참조
(사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참조

[시티저널=안희대 기자]제22총선 D-6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중구 A 예비후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 됐다. 제22대 총선전에 돌입한후 대전에서 처음으로 예비후보자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2023년 9월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하여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선거일이 60여 일 남은 시점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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