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 1년 이상 경과 때 면허 취소…안전 운전 통합 민원서 온라인 신청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도로 교통 공단 대전 운전 면허 시험장이 대전 지역에서 지난 해 운전 면허 적성 검사·갱신을 미수검한 인원이 1만 278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6.1%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미수검 인원을 살펴보면 20대 1161명, 30대 2923명, 40대 2362명, 50대 1947명, 60대 1382명, 70~74세 1146명, 75세 이상이 1863명이다. 이 가운데 30~40대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전 면허 적성 검사·갱신을 받지 않을 경우 1종  3만원, 2종 2만원의 과태료가 부가한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때 운전 면허를 취소해 주의해야 한다.

운전 면허 적성 검사·갱신은 안전 운전 통합 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1종 보통 소지자와 69세 이하 2종 보통 소지자가 대상자다.

단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해 온라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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