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위반 사항 확인 때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5개 자치구, 한국 환경 공단과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포장하고 있는 주류, 제과류, 의약 외품류, 화장품류 등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분리 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 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과대 포장 의심 제품 제조·수입 업체에 검사 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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