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지부장 장세만)는 지난 1월25일부터 26일까지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천안축구센터(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에서 실시하였다.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면허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을 근거로 자격증없이 선임되어 소방시설 동작 방법 미숙지, 피난계획 미수립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고, 실제 이런 이유로 화재 초기 대응 및 피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령 제정 이후 선임된 자는 소방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강습교육(16시간)을 이수하도록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소방관계법령 ▲소방계획 수립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대전충남지부 교육장으로 방문하시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외부 교육장을 운영하여 도움을 드리겠다”며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