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

(자료사진=시티저널DB)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 이지혜 예비 후보가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한국 잡 월드 중부권 센터와 공공 키자니아 신설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시티저널DB)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 이지혜 예비 후보가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한국 잡 월드 중부권 센터와 공공 키자니아 신설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유일한 대표 청년·여성 후보자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전 서구 갑 이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놔 이목을 끌고 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지금의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며 “지난 5일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언한 셈”이라구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지혜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이상 거부권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절차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앞서,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 외에도 국민공론 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거부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이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이런 거부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률들은 결국 폐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시행령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 통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무시, 국민 여론 무시의 관행을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압도적 다수당으로 이런 불합리한 거부권에 대한 헌법 개정, 개헌도 가능하다”고 지지를 호소 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이 정당한 법집행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지법은 앞서 이지혜 예비후보가 발표했던 ‘정치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의 마지막 퍼즐로,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과 더불어 공천 경쟁을 앞두고 있는 타 예비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정치 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을 통해 지금의 정치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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