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촉진 방안 보완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확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고경력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가 조성 이후, 과학기술 분야 인적자원과 정부출연(연) 등 인프라 또한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대전시는 2019년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다.

정명국 의원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은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 협력해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임을 강조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정책수요 역시 변화하게 마련인데, 기존의 조례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적인 정의가 따로 있지 않으나,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정책사업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55세 이상인 자를 고경력과학기술인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이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기업과의 협력, 시민들에 대한 과학문화 교육 등을 통해 널리 전수되어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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