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윤창현.한현택, 중구-강영환 .이은권, 대덕구-박경호. 이석봉
경선후보자 제재조치 기준 위반 3회 이상 경고시 경선후보자 자격 박탈

(사진  좌측부터 상.하 가나다순) 동구- 윤창현.한현택, 중구-강영환 .이은권, 대덕구-박경호. 이석봉
(사진  좌측부터 상.하 가나다순) 동구- 윤창현.한현택, 중구-강영환 .이은권, 대덕구-박경호. 이석봉

[시티저널=안희대 기자]국민의힘 공천거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제22대 총선 단수,우선(전략)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 발표한 가운데 서구 갑·을, 유성 갑·을 지역을 제외한 경선 지역은 동구·중구·대덕구 지역이 해당된다.

일단 대전 7개 선거구중 국민의힘측은 단수.전략 지역 4곳, 경선지역 3곳으로 분류 됐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세부기준에 따르면 단수·우선 추천지역 외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경선은 공천심사총점에 따라 양자 경선이나 다자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이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 한 경우 양자 경선 지역에 해당한다.

3자 경선 해당지역은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3위의 점수차이가 30점 이내일 경우 해당된다.

4자 경선 지역은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3위의 점수차이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이가 3점 이내의 지역이다.

3~4자 경선지역의 경우 경선실시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간 결선투표로 최종후보가 결정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선후보자 현행선거법 위반, 선관위(공관위)의 금지 선거운동, 경선방해 행위, 선관위가 재적2/3 이상 의결로 결정 할 경우등  총 3회 이상 경고시 경선후보자를 박탈하는 경선후보자 제재조치 기준도 내놨다.

대전 경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현재(1월24일기준)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동구·중구·대덕구 세 지역 모두 양자 경선지역에 해당 된다.

대전 경선 지역인 ▲동구 윤창현.한현택 예비후보 ▲중구 강영환 .이은권 예비후보 ▲대덕구 박경호. 이석봉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향후 공천과정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들 외에 공천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도 배제키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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