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도지사 협의회서…광역 철도 운영 제도 역시 개선 강조

22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58차 총회가 열렸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 재정 자율을 제약하는 중앙 투자 심사 기준 개선과 광역 철도 운영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2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58차 총회가 열렸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 재정 자율을 제약하는 중앙 투자 심사 기준 개선과 광역 철도 운영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 재정 자율을 제약하는 중앙 투자 심사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22일 이 시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 사항과 올해 중앙·지방 협력 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중투 제도 개선, 공공 의료 체계 강화, 자치 경찰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중투 심사 기준 개선, 광역 철도 건설과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투 심사 제도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협의회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 기반인 광역 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운영 손실비 국비 지원 등 광역 철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중투 심사 기준 개선 건의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40억원 이상의 공공 청사와 문화·체육 시설 신축,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행안부 중투를 받아야 해 시·도에서는 300억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광역 철도 운영 제도 개선 건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현행 지방 정부의 부담을 국가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협의회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2024 중앙·지방 협력 회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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