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처우 개선 예산 2058억 편성…종합 건강 검진비 신설, 휴가 제도 확대 실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민선 8기 복지 분야 대표 공약 사업인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제4차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대전형 임금 체계 구축, 자체 수당 개선, 근로 환경 개선,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 21개 사업을 마련했고,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역시 지난 해 대비 3% 증액한 205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별 제각각인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 복지 종사자 대전형 임금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동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보전이 수당 신설 또는 인상 등 임시 방편적 추진에 머물렀다면, 올해부터는 근본적인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 대비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종사자의 기본급을 2026년 100%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의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기본급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본급 인상 조치에 더해 시설별로 다른 수당 체계도 개선해 시설 간 수당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명절 수당은 모든 시설에서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 외 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게 최대 월 10시간까지 확대했다.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는 가족 수당과 월 5만원의 정액 급식비 지급 역시 전체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기본급 인상 등 인건비 개선 외에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종합 건강 검진비를 신규 신설해 격년으로 연 20만원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 제도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 복지 단체와 센터를 포함해 588곳, 4161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권익 지원 사업, 대체 인력 지원 사업, 단체 연수 프로그램 운영, 상해 보험료 지원, 보수 교육비 지원 등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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