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 2~20% 가산점...동일지역 국회의원 광역.기초 단체장 3번 낙선자 -30%감산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회의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회의

[시티저널=안희대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첫회의를 열고 공천기준을 발표 했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경선 방식을 3인 이내로 하고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 국민의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분류 했다. 대전,세종, 충남.북, 제주는 1권역으로 분류 되면서 당원20% 일반국민 80% 비율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셈법이 복잡해 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세지역은 2권역으로 분류 당원과 일반국민 각각 50대50의 경선 방식으로 결정됐다.

경선에 참여 할 경우 ▲청년▲정치신인▲여성▲중증 장애인▲다문화 출신▲유공자▲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에 경선참여자수와 신인여부등에 따라 2%에서 최대 20%까지 가산점이 부여 된다.(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 비율로 가산. 가산점이 중복될 결우 높은 가산점 적용)

경선시 감산 대상자는 △징계경력자 △탈당 경력자 △탈당후 무소속 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등이다.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해 경선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선자는 동일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16일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자 기준 대전 중구 이은권 당협위원장과 유성갑 진동규 예비후보가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 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이다.

국민의힘은 공천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2월3일까지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접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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