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지난 1일부터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되었다고 12일 전했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소방시설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 자위소방대 정보 등이 담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1급과 2‧3급으로 구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10종의 소방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계획서는 화재 예방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된 양식을 활용해 건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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