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기획 수사 결과…검찰 송치, 행정 처분 의뢰 계획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음식물 보관 냉장고를 확인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모두 6곳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음식점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음식물 보관 냉장고를 확인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모두 6곳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음식점을 적발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겨울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로는 5개 업소가 김치, 떡갈비, 오징어, 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1개 업소는 오리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을 홈페이지 공표와 2시간 이상 원산지 교육 이수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음식점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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