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등을 홍보하였다.

예전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를 1(특급, 1, 2·3)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소방계획서를 10종으로 그룹화 하였다.

10종에는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등으로 분류되며,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작성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어, 이해가 쉽고 작성이 편리한 소방계획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개정된 소방계획서를 통해 관계인이 더욱더 쉽게 소방계획서에 접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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