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국유림 대부분의 규제 완화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 국유림 내 양봉 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 사유 시정 완료 때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완화, 국유림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보전 국유림에서는 양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산림 분야 적극 행정의 하나로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 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 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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