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법률상 배상 책임 발생 때…지난 해 보험금 14억 7000만원 지급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도로·공원·체육 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8일 대전시 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 문제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 보험사가 전담해 처리하는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으로 타이어 펑크 또는 타이어 휠 파손 등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자체 도로 부서에 파손 사진과 함께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을 인터뷰해 심사 후 처리한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5억원, 1인당 최대 3억원, 대물은 1건당 최대 10억원이다.

또 시는 보험 미가입 영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유 재산의 준공·신축·매입·철거로 변경 사항이나 누락 사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내년 정기분 영조물 공제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행정 재산 시설물 이용 때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제도를 알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 공제 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해 시에 접수한 영조물 배상 사고는 1152건으로 심사로 14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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