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생물법 개정 따라…13일까지 신고 동물 2027년까지 전시 유예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 생물법) 개정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야생 동물 카페와 야생 동물 판매 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 동물의 전시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살아있는 야생 동물의 전시는 야생 생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허가·등록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 동물 관련 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단 동물 보호법에 따른 반려 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수산·해양 생물과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등 야생 생물법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종은 전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생 생물법 개정 공포 당시 영업하고 있던 기존 전시자는 이달 13일까지 야생 동물 전시 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과 개체수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전시 금지 동물에 올라타기,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반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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