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 선거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내년 4·10 총선서 보궐 선거 치러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법원이 김광신 중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지난 해 6·1 지방 선거 당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당선 무효가 됐고, 내년 4·10 국회의원 총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서 새 중구청장을 선출한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해 지방 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축소 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각 9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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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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