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현장서 고용 전망…내년 상반기까지 관리 체계 구축

한 근로자가 풀 베기를 하고 있는 모습.
한 근로자가 풀 베기를 하고 있는 모습.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내년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입국하는 1000명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외 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 취업 비자인 H-2 비자 허용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 예정이다.

이번 제40차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가운데서도 산림 사업 시행 법인인 산림 사업 법인, 국유림 영림단 가운데 법인, 산림 조합, 산림 조합 중앙회, 원목 생산 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 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쯤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훈련, 체류 관리, 고용 업무 대행 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