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1-3부 공판서…입장문으로 보속 수사·기소 항변

올 4월 24일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자 황 당선자가 모습을 나타내 "검찰의 이번 압수 수색은 과잉 수사와 검찰권 남용"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2020년 4월 24일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자 황 당선자가 모습을 나타내 "검찰의 이번 압수 수색은 과잉 수사와 검찰권 남용"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법원이 이른 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9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황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 등 15명이 현 국민의힘 당 대표인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공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피고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운하 피고인에게 제공했고, 황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우선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6개월을 선고했고,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문모 전 민정 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2018년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보복 수사와 보복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내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 .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수사관의 인사 조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하는 요건 아래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

또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내게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내가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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