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김치·고추 가룩 등 업소 점검 결과…12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단속 계획

대전시의 김장철 성수 제품 제조 가공·판매 업소 점검에서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 적발된 유성구 A 업소의 황태 머리와 껍질의 모습.
대전시의 김장철 성수 제품 제조 가공·판매 업소 점검에서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 적발된 유성구 A 업소의 황태 머리와 껍질의 모습.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이달 김장철 성수 식품인 김치, 고추 가루, 젓갈 등을 제조 가공·판매 업소 30곳을 점검해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유성구 소재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 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원산지만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에 있는 B 업소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 번호 등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을 마무리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 김장 성수 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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