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 홈페이지 등서…214명이 59억 4900만원 체납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15일 지방세와 지방 행정 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달까지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요지 등이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원,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원에 이른다.

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은 159명 47억 1500만원, 법인은 55곳 12억 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원, 법인 최고액은 75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해부터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 자치 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체납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져 체납 관리의 사각 지대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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