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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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도모하고, 홍보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해 개발제한구역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추진된다.

구는 11월 17일까지 안영동 등 개발제한구역(A=27.64㎢) 내 ▲대형건축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물건적치, 성‧절토, 묘지조성 등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와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중구청 도시계획과(042-606-6565)로 문의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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