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대전시 민사경서 실시…시민 안심·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목적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올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김장철 성수 식품 제조·가공 업소 불법 영업 행위,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 민생 사법 경찰 수사 1팀은 수산물에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수산물 취급 업소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사 2팀에서는 김장철 성수 식품 제조·가공 업소의 소비 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영업 행위는 검찰 송치와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3팀은 동물 병원, 치과 기공소 등 도시 주변에서 폐기물·폐수를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행위,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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