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11월 8일 대전시 실시…중대 위반 사항 행정 처분 계획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운영 실태 일제 점검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

운영 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에는 17개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전문 기관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변경 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3건, 2022년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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