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배달 음식점 기획 수사 결과…검찰 송치, 행정 처분 의뢰

대전시 특법 사법 경찰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한 비대면 배달 음식점의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대전시 특법 사법 경찰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한 비대면 배달 음식점의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로 2개 업소는 소비·유통 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 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 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 처분도 받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음식점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